Q&A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5-04-03 조회수 : 251
수원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도등 관련하여 문의하신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수영장내는 복도가 아닌 거실로 보아 거실통로유도등이 적합합니다.

참고사항)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

2. 설치장소에 따라 크기(대형, 중형, 소형)가 정해져 있는 피난구유도등과는 달리 통로유도등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12-93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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