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재안전기준 및 소방법 위반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3-12-07 조회수 : 67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해 소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쭙기 위해 글 남깁니다. 첨부한 그림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양방향 대피로가 설정된 다음 그림1과 같은 건물에서


위의 그림1과 같은 구조에서 아래 그림2와 같이 엘리베이터 앞을 유리문 중문으로 설치(폐쇄)해도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 위반과 무방할까요?


1번 그림과 같은 구조의 건물에서 2번그림과 같은 구조로 변경해도 괜찮은건가요?


본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입니다. 준공년도는 대략 1994년이고 유리문 설치는 202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가 장애인 시설, 일반 회사 사무실, 공공 기관일 경우 각각 상황에 따라 적법 또는 위법이 바뀔까요?


바쁘신 가운데 문의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사진.jpg (71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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