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3-12-07 조회수 : 48

 해당사항 유선으로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사항처럼 건축법등 관련 법령 위반여부, 대상물 현장 확인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점 있으시면 수원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 이양선 031)8012-9364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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