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5-04-09 | 조회수 : 212 |
수원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면 등을 검토한 바, 소방법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피공간 창호사이즈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3항 1호에 “소화활동에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 x 세로 1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와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12-3222) 로 전화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