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5-04-09 조회수 : 212
수원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도면 등을 검토한 바, 소방법령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피공간 창호사이즈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3항 1호에 “소화활동에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 x 세로 1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와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를 소방서에서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12-3222) 로 전화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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