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1-09 조회수 : 49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행사용 스크린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영화관 내부가 아닌 외부 홀, 복도에 설치하는 행사용 스크린에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5. 가목 단서에 따라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화관은 상영관 내부 및 홀까지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여 홀, 복도에 설치하는  스크린에도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서장의 판단(피난여건, 화재인지 가능성, 음주 등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이풍원(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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