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1-09 | 조회수 : 49 |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행사용 스크린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영화관 내부가 아닌 외부 홀, 복도에 설치하는 행사용 스크린에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영화관은 상영관 내부 및 홀까지 다중이용업소로 판단하여 홀, 복도에 설치하는 스크린에도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이풍원(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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