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글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5-04-14 조회수 : 202
수원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소방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4조(부분 공개)에 따라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민신문에서 보도된 공문서조작 의혹과 귀하께서 첨부한 신문기사의 PDF파일의 4페이지 사진의 내용은 관계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하고 공개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031-8012-94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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