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1-22 조회수 : 80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재난대응과 구급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③항에 따라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원소방서 119구급대에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구급출동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소방서 구급팀(031-8012-94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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