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본부 답변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1-23 조회수 : 73

해당 문의에 대한 본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19구급대의 현장활동은 모든 현장이 다르다 할 만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인지, 의료기관간 이송인지, 환자의 부상 정도, 환자발생 위치와 의료기관 분포 및 포화도 등 정확한 정보가 없는 출동 건의 이송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는 환자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의 부상이라면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소방위 길진혁(031-231-0922)에게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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