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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2-15 조회수 : 18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과 소방시설관리업 겸직과 관련된 문의로 판된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1.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 근무시간 외에


3.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업종에 종사


항목을 고려하여 겸직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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