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2-15 | 조회수 : 18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1.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 근무시간 외에 3.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업종에 종사 항목을 고려하여 겸직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031-8012-9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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