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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3-05 조회수 : 14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여 실시됩니다.


 


수원에는 소방서가 2개가 있으며


장안구, 영통구는 수원소방서 관할이며, 팔달구, 권선구는 수원남부소방서 관할입니다.


 


현재 대상처의 주소지를 확인하시어 관할 소방서(안전센터)와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일정 협의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문의 주신 대상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대응전략팀 031-8012-94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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