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5-05-11 | 조회수 : 158 |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부칙 <제2015-36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결론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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