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4-02 조회수 : 11

1. 소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2. 해당 문의는 옥상 비상문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임의 폐쇄 할 경우 어떤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문의하신 소방 관련 법령으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아니됩니다.


 다만 해당 옥상 비상문으로 향하는 출입문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 되는지, 옥상이 옥상광장, 대피공간으로 법적인 피난 장소인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해 준 내용 및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수원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장 이양선(031)8012-93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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