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4-04-22 조회수 : 10

1. 우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기울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은 "건축물 철거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이하“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위 황해수(031-8012-93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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