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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20-12-16 조회수 : 178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재난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차 통행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정확히 없으나, 11층 이상 고층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서 도로 폭 제한, 기타 장애물 등으로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고층건축물 소방차 진입 및 활동곤란 지역의 용어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 고가(52m)사다리차 제원(m) : 전장 12m X 전폭 3m X 전고(높이) 3.9m(차의 제원만 입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지차제 공동주택과등에서 직접 문의하시거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재건축 아파트의 통행에 대해 문의하여 현장확인 요청 등을 통하여 소방서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하는 등으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적인 자료로 소방기본법에서는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원소방서 현장대응단 대응전략팀 031-8012-9413(소방교 구창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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