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9-03-21 조회수 : 69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질의 해주신 부분은 기존 면적(76㎡)과 추가된 면적(50㎡)의 영업허가가 분리되어 있으며,

영업장 역시 내부계단실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분리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매장으로 사려 됩니다. 말씀하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수취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 자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은 수원소방서 민원팀 완비담당자 채정호(031-8012-9325)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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