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아파트 옥상 출입구 시건(잠금)에 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23-04-11 조회수 : 150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청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법에 아파트(11층이상이며 공동주택,자동 개폐장치 유무?)) 옥상 출입문은 화재 시 비상 탈출을 위해 항시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것이있에 문의 드립니다


경찰의 요청 사항이라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관리실에서 아파트 출입문을  평상시 잠가두기 때문에  비상시 탈출구가  막혀 법의 취지와 달리 정작 촌각을 다투는 화재시는 제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화제발생 시 관리실에 전화하여 개방을 요청하면 개방하면 된다하나 현실은 실시간 개방(현실은 빨라야 10분)이 어려울 뿐아니라  지연 개방 당직자 통화불통 이나 또는 부재시 또는 심야에는 즉시 개방을 할수 없어  집단 피해가 심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귀청에서는 이 해결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경찰의 시건 요청이 적절(적법)한 것인지 알고십습니다 


옥상개방으로 인한 안전 및 도난사고 와  잠금으로인한 화재집단사고의 상충되는 출입문 개폐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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