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배관 설치 | ||
작성자 : *** | 날짜 : 2017-09-25 | 조회수 : 189 |
안녕하세요.고생이 많으십니다. 옥내소화전 배관 사용이 궁금합니다. 다음은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6조 1항입니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6.7.25.>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3.6.10, 개정 2016.7.25.>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신설 2016.7.2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3.6.10., 개정 2016.7.25.>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신설 2016.7.25.>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신설 2016.7.25.> 위 내용중 1.2Mpa이상일 때 압력배관용탄소강관과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을 쓰는데 1.2Mpa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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