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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연기감지기 소급적용 검토
작성자 : *** 날짜 : 2018-03-19 조회수 : 182
1997년 2월 사용승인을 득한 수원 보훈원 노유자 생활 시설 입니다

현재 증축,개축은 없으며 3층 건물이고 연면적 1만3백 평방미터 건축면적 4천3백 평방미터

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15조6법제 11조1항

제3호 자동화재탐지설비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다음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설치하여야 한다

에의한 저희 건물에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각호실 거실의 정온식 감지기가 복도 연기감지기와 1구획마다 연동되어있고

스프링쿨러 각호실별 설치되어있습니다

수신기는 사무실과 경비실에 설치되었으며 화재 속보설비 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첨부)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연기감지기소급적용검토.zip (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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