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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3-20 조회수 : 144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유자시설 거실 연기감지기 설치와 관련되는 화재안전기준은 2015년 1월 23일 신설 항목으로 개정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르도록 고시되었기 때문에 해당건물은 연기감지기 소급적용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②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신설 2015.1.23.>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부   칙 <제2015-33호,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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