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186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 외벽에 창이 없는 무창실의 경우 완강기 설치여부 답변 : 완강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제4조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따라 3층 이상의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일 또는 사용승인일 및 건물 내부 평면도 등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8012-93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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