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94 |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및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근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17.1.28.시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설정 및 교체 의무 부여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17.2.15.시행) –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연장 사용 *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가능 < 폐기처리 관련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만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라야 함. ※ 폐소화기류 : 사업장일반폐기물(51-40), 생활폐기물(91-19-00) * 소화기 폐기(재활용) 업체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010-****-****) 노후 소화기 내용연수 확인 및 폐 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는 위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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