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4-20 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및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근거입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17.1.28.시행)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10년) 설정 및 교체 의무 부여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17.2.15.시행)

  –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연장 사용
 

   * 성능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가능
 

< 폐기처리 관련 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자만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라야 함.

※ 폐소화기류 : 사업장일반폐기물(51-40), 생활폐기물(91-19-00)
 

 * 소화기 폐기(재활용) 업체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010-****-****)
 

 노후 소화기 내용연수 확인 및 폐 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는 위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