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4-23 조회수 : 153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진브론즈빌오피스텔(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지하2층 주차공간 내 분리수거장 설치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주차장법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해당되어 해당 관계기관(시,구 건축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12-93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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