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 필요 소방시설 종류 | ||
작성자 : *** | 날짜 : 2018-05-29 | 조회수 : 240 |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우만3단지에 위치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운영지원팀 장순혁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는데 평가지표와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건축일: 1992년 7월 1일 - 지하1층, 지상3층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피난기구: 승강기, 피난계단, 유도등 - 무창층: 지하1층 - 연면적: 3,510㎡ 질의 1. 현행법상 저희 기관의 경우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시설인지? 2. 현행법상 저희 기관의 경우 각 층이 비상조명등 의무설치 시설인지? 3. 현행법상 저희 기관의 3층의 경우 피난기구(구조대 및 완강기 등) 시설인지? 현행 법상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 질의 합니다. 매년 소방점검을 오는데 상기 3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확실히 하고자 질의 합니다. 더운날 애쓰시는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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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관리대장.pdf (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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