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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6-07 조회수 : 97
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련법 등을 검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규모,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의해 소방시설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우만동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1992년 당시의 소방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규모와 용도등으로 판단한 결과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야 할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수용인원 확인요)

피난기구(피난계단 등 도면 확인요함),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지하층, 무창층만 해당) 가

설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031-8012-93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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