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공용 부문 무단 점령 | ||
작성자 : *** | 날짜 : 2018-07-04 | 조회수 : 242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 아이파크 2층에 위치한 주몽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공용공간인 베란다로 통하는 두 곳에 대해, 무단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여 전용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방시설법상 위반 내역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특별조사팀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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