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상가건물 공용 부문 무단 점령
작성자 : *** 날짜 : 2018-07-04 조회수 : 242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 아이파크 2층에 위치한 주몽이란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공용공간인 베란다로 통하는 두 곳에 대해,

무단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여 전용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방시설법상 위반 내역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소방특별조사팀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1530713323319.jpg (4 M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1530713326669.jpg (3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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