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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입니다.
작성자 : 담당자 날짜 : 2018-07-13 조회수 : 162
안녕하십니까?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화재안전특별조사반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통역아이파크 오피스텔(영통구 반달로 35번길 30) 2018.07.05. 12:00경 관리소장   입회하에 현장 확인한 바, 관할 건축과 소관으로 판단되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적법  여부를 확인 요청(2018.07.07)하였습니다.

관할 건축과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실내동물원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9조 위반, 2층 공용복도에 문을 설치하여 하나의 실로 구획한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실시”라는 관할 건축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2018.07.1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 화재안전조사반(031-8012-935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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