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1-01-14 | 조회수 : 8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21. 1. 5.(화) / 시행일 : 2021. 7. 6.(화) 2. 개정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주의 휴업,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과세정보 요청(신설)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시설 결함 등 안전사고 발생시 영업주로 하여금 즉시보고 의무 부과(신설) ※ 즉시보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근거 마련(신설) – 영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의무(개정) - 화재위험평가 결과 조치명령 의무 대상을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적용(개정) 붙임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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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1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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