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대상물 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24-06-25 | 조회수 : 58 |
경기도민,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서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장순혁 운영지원과장 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항 라목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은 모두 스프링클러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 건물같이 노후된 건물(건축년도 1992년)은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된 법 규정을 찾을 수 없어서 저희처럼 노후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부칙을 제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의무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모쪼록 바쁘실텐데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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