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시행 안내(2024.12.1일 시행) | ||
작성자 : 담당자 | 날짜 : 2024-09-20 | 조회수 : 30 |
안녕하십니까? 수원남부 소방서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법령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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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설치의무-홍보-안내문.jpg (6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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