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피난대피로 설치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3-03-23 | 조회수 : 127 |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2층 건물이이지만 노유자 시설이기에 소방점검시 피난대피로를 두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 피난계단을 설치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격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2) 본원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 증축을 위해서는 주민의 80%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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