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물관련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02 | 조회수 : 61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레에 관련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상황이 위법인 적치 인지 알려주세요
-질의사항-
1. eps/tps 함 옆 자전거 및 유모차 보관이 위법인지
(예외 사항인 즉이 이동가능한 물건은 적치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 위법이라면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즉시 이동가능한 상태로 보관한다면 괜찮은건지
-첨부사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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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40331_004835292.jpg (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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