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적치물관련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24-04-02 조회수 : 61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레에 관련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상황이 위법인 적치 인지 알려주세요


 


 


 


-질의사항-


 


1. eps/tps 함 옆 자전거 및 유모차 보관이 위법인지


 


(예외 사항인 즉이 이동가능한 물건은 적치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 위법이라면 자전거를 잠그지 않고 즉시 이동가능한 상태로 보관한다면 괜찮은건지


 


-첨부사진 참조-

첨부파일(JPG)  KakaoTalk_20240331_004835292.jpg (4 M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