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1-22 조회수 : 208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피난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 해당 장애물이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소방시설법의 적용에 한하며, 다른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상가 뒤쪽에 버려져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가관리소장 및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031-596-0381~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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