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복도 자전거 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6-01 조회수 : 277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법관련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제가 올린 그림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집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자전거는 벽쪽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위반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거나 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및 상시이동(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는경우, 복도 끝이 막히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세워놓은 어린이자전거는 복도 벽에 붙여 세워두고 있으며, 비상구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도 소방법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11.jpg (37 KB)  바로보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