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06-02 | 조회수 : 235 |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복도 내 여유공간에 자전거를 거치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에 의거하여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항(공동주택)은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로 귀하께서는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자전거 이외의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화재 시 가연물로 피난 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웃세대주와 적치물로 인한 다툼의 여지도 있기에 가급적 공용부분에는 물건적치를 자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031-596-0381~2)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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