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11-13 | 조회수 : 168 |
저희 아파트단지는 534세대로 세대 기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단속직근무로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명은 선임하면 선임된 자가 근무시에는 법적인 소방안전관리보조가 되지만 자격이 있어도 선임되지 않은 1명이 근무할 때는 소방안전관리보조가가 없이 근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1. 1명만 선임하는 것이 맞다.(보조선임이 안 된 인원이 근무시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2. 24시간 교대근무인 만큼 2명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24시간 법적인 보조관리 가능) 명확한 법률적 또는 관례적, 현실적 판단과 해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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