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0-11-17 | 조회수 : 164 |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입니다. 우선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01.07. 공포, 2015.01.08.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 아파트는 300세대 초과마다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이며, 귀하의 아파트 세대는 534세대로 1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면 법적으로 선임기준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관계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로 하여금 추가로 선임신고를 할 경우 중복 선임 가능합니다. 추가로 중복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031-596-03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