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 자전거 거치 소방법 관련 | ||
작성자 : *** | 날짜 : 2021-06-07 | 조회수 : 277 |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복도 내 자전거거치 관련해서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에 의거하여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항(공동주택)은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서있게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고 옆으로 원활하게 통행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제가 세워둔 자전거가 소방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관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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