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 소방사 이용헌입니다. 귀하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피스텔 내 복도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경우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 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은 관할 공무원 단속 시 참고 및 기준사항으로 피난로 상 물건적치에 따른 소방법 위반여부 판단은 피난위치, 적치량 등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진을 검토한바 복도에 보관하신 자전거는 피난상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허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에 의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인 경우 복도의 유효너비는 1.8M이상 확보되어야 하기에 해당 오피스텔 복도의 자전거 보관에 따른 유효너비가 기준 미만일 경우 공용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031-596-0381~2)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