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점검시 지적된 아파트형 공장 출입문 관리 기준 적용에 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23-06-14 조회수 : 139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동 대현테크노피아 1102호에 입주하고 있는 세심광전자 노봉규라고합니다.


저희 건물은 지난 5월 24일(?)에 소방점검을 받았읍니다.  저희에 대한 지적사항은 출입문에 쐐기에 대한 것으로,  고무쐐기로 문을 고정하여 쓰고 있음니다.   물론 출퇴근시에는 쐐기를 두거나 제거하여 문을 열고 닫고있읍니다.


이것이 주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형 공장 (내부 약 120m^2) 출입문이 소방법에서의 방화문 규정          에 따라야 되는지요?


2)  따른다면 그 근거 법령은 무언인지요?


3)  피난방화규칙 14조 제1항에 의하면 11층 이상이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200제곱미터의 3배인 600제곱미터가 방화구역이 되는데, 저희 공장은 120제곱미터로 방화문을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아닌것으로 저는 법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요? 


 


그 근거 법이나 시행령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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