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1차 자속설비 비화재보 발생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알림 | ||
작성자 : uiwang | 날짜 : 2023-08-03 | 조회수 : 54 |
안녕하십니까? 의왕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자속설비 비화재보 발생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 기 간 : 2023년 8월중 ○ 대 상 : 주원빌딩 포함 3개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홈페이지 게시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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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홈페이지-게시용.hwpx (95 KB)
화재안전조사-연기신청서.hwpx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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