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주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1-09-07 | 조회수 : 17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사지샵 인테리어 할 때 방화석고보드 시공을 벽체만 해야하는지 천정까지 해야하는지? 가. “마사지샵” 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내부인테리어 마감재는 양주시청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염대상의 관련근거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2021. 8. 24.>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4. 6.] [제목개정 2021. 8. 24.]
자세한 사항은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김고나(☏ 849-8312)에게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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