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방염물품 사용 범위여부 | ||
작성자 : *** | 날짜 : 2023-03-27 | 조회수 : 120 |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나무정원여성병원 입니다. 이번에 의료시설 증축에 대하여 방염물품 사용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이 내용상의 부분 문의 드립니다. 병실 및 검사실 공용부분(복도등)에 설치하는 붙박이 옷장 및 수납장에 대하여 방염처리 부분의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건축주의 선택 사항인지??? 이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리오니 소방서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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