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23-03-28 | 조회수 : 124 |
1.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입니다.
2.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권고 대상에는 해당하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문기동(전화번호 : 031-849-8314)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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