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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상시 신고제도 운영(봄철)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3-05-25 조회수 : 76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 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상시 신고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또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포상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JPG)  202305221305515.jpg (13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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