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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예방, 초기대응,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4-01-12 조회수 : 60

최근 들어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겨


화재 진압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보안으로 인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참사로 발전할 수 있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집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


아랫집과 같이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서로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시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동대처의 가장 기본은 소화기입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는


세대마다 1대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소화기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밖으로 대피하며 진화하기 쉬운 현관이 제일 낫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주방에는


별도의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 두면


초동대처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소화기가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고 제대로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압력계의 눈금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압력계의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공용현관에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니 위치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공용현관 소화기를 방화문 고임 용도로 사용하는 건


소방법 위반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확산을 막을 수 있어 더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벽돌이나 화분으로 고여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도 소방법 위반입니다.



비상계단은 낮에도 유도등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화재나 정전으로 어두워져도 비상통로를 찾아 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의 유도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내 흡연이 화재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흡연 구역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에서 흡연하고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려 화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버린 꽁초 하나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 흡연해야 합니다.



실내 화재의 경우 주로 전열기가 과열돼 발생하는 화재가 많습니다.


전열기의 과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별도의 스위치가 달린 콘센트를 사용해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의 스위치는 항상 끄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화재 예방도 되고 대기전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어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 사용하는 난방기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겨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사용 시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고


오래되어 단선이 염려가 있는 전기장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텍스 제품을 전기장판 위나 아래에 깔고 쓰지 않아야 하고,


전기장판도 스위치형 콘센트를 연결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과열방지 기능이 있는 장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에선 발코니에 비상 대피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화재 시 1시간 정도 연기나 화염을 막아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니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실내 화재 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니 만약을 위해 플래시,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을 비치해 두면 좋습니다.


고층아파트에 있는 화재 시 피난 안전구역의 위치나 대피로를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발코니의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옆집과 맞닿은 발코니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입니다.


화재 시 힘을 가하면 부서져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저층 아파트에는 화재 시 탈출을 돕는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튼튼하게 제작된 구명줄이니


사용법을 평소에 잘 익혀두었다가 대피 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내 도로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의 경우 이곳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


서로서로 내 가족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각자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첨부파일(JPG)  피난-행동요령-홍보자료.jpg (104 KB)  바로보기
첨부파일(PDF)  공동주택아파트-국민행동요령.pdf (1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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