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작성자 : yangju 날짜 : 2023-11-16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양주소방서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양주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안내문.hwpx (38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