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세대 내 소화기 관리주체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0-01-23 조회수 : 129
아파트 각 세대 내 소화기 관리주체 관련하여 서면상 설명이 곤란하여

양주소방서 민원팀 031-849-83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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