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yangju | 날짜 : 2015-11-12 | 조회수 : 163 |
소방업무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학교 교육목적에 의한 일부 실내구역 복도 및 계단 한시적 임시 폐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 내부 복도 및 계단은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입니다. 피난방화시설은 소방법령에 의거 폐쇄(잠금 포함)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시 소방법령에 의거 과태료(200만원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방팀(031-849-8321~4)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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