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난안내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3-09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근무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에 보면 피난안내도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매장 테넌트 작성하면서 외부 임대매장 피난안내도 작성 요청하려하는데,

과태료 부분, 법령 부분을 알수있을까요 ?

 

(위법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원청(점포)에서 추징하는지, 아니면 임대업체에서 추징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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