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미만 보관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08-06 | 조회수 : 309 |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의 페인트 보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페인트는 옥외저장소 보관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1일 사용량 만큼만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질문) 만약 모든 페인트 수량을 합쳐 지정수량 이하이나 약 10일이상 사용할 페인트(제4석유류)를 옥외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3*6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내부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내부 환풍기 작동, 외부 소화기 비치, 옥외 위험물 저장소 간판 설치, 시건장치를 한다면 페인트(제4석유류)를 혼재가 가능한가요? 만약 혼재가 가능하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2)만약 위 1번의 경우가 안된다면 위험물 저장소는 격리된 공간에 수성과 유성, 신나 등을 구별하여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관해야 하나요? 겨울철 공사시 외부보관할경우 수성페인트의 경우 O도 이하면 물성이 변해버려 버려야 하는데 보관 방법이 없을까요? 3) 1번과 2번 설치방법이 부적법 하여 기초 콘크리트 치고 벽체를 메쉬망형태로 제작하고 지붕을 설치하고 입구에 옥외 위험물 저장소 게시판을 설치했다면 옥외저장소를 제대로 설치한건가요? 1번과 2번이 부적법하여 위와 같이 설치하는게 맞다면 저장소의 확보해야할 면적과 공지 그리고 겨울철 공사시 외부보관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가지 대형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 및 사고사례를 접하면서 건설현장의 페인트 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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